세무·종합소득세
문산읍 행복한 흰배지빠귀 ·조회 239
Q. 부부각자 사업자가 있을때
부부각각 사업자가 있고 남편은 일용근로소득이 더 이습니다. 이럴때도 소득이 많은쪽으로 각종보험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공제 이런 공제될것들을 한명에게 몰아서 올리나요?
2024. 05. 15.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시 유리한 방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일용 근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의사결정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자로 말씀 주셨기에 문의하신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우선 순위는 말씀하신 소득이 높으신 분을 우선으로 하되,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면 근로 소득이 있는 분께 몰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부부 중 1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