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년 23년 06월01일 명의만 변경하고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전점주님 기대출 확인으로 반려가 났더라구요
제가 명의변경 인수받은지 1년이되었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폐업신청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명의변경건으로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대출 거래시에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표님은 23년 6월 사업장 인수시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모든 대출을 상환하여 받거나 아니면 채무인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사업자명의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거절이 된것 같습니다.
전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