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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정부정책자금

Q. 명의변경을 한 경우

튼튼한 한라사초 프로필
튼튼한 한라사초
·조회 385
지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필요한 자금3000만원
남아있는 대출금0만원

작년 23년 06월01일 명의만 변경하고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전점주님 기대출 확인으로 반려가 났더라구요
제가 명의변경 인수받은지 1년이되었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폐업신청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해야 하는걸까요?

2024. 05.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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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소호컨설팅
KB 소호 컨설팅은 사업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기존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해 금융상담, 상권분석 등 경영전반의 상담서비스를 전국 13개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명의변경건으로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대출 거래시에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표님은 23년 6월 사업장 인수시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모든 대출을 상환하여 받거나 아니면  채무인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사업자명의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거절이 된것 같습니다.

전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