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신용회복중에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소상공인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관련 글을 읽다가 변제완납이나 2년경과시에는 가능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간이 2년이 지나게 되면 보증보험증서 발급이 가능한지요?그리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은행권에서 회복중이라는 등재도 삭제가 되는지요?아니면 언제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십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중 추가 대출 및 공공정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챗봇 상단내용입니다)
■ 공공기록정보
○ 공공정보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 채무불이행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에 따라 등록된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코드1101)는 확정(최초 합의서 체결일자) 후 2년이 경과하면 해제됩니다.
○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 공공정보는 기록보존기간이 없으므로 해제와 동시에 삭제됩니다.
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1101)’ 정보의 해제 시점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또는 채무조정 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 등 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등록 및 해제)가 등록될 경우 공공정보를 해제해야 합니다.
단, 변제유예기간 적용자 중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자는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확정된 채무를 2년 이상 변제한 때 해제됩니다.
②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1301)’ 정보의 해제 시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거나 5년이 경과한 때 해제됩니다.
③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1201)’ 정보의 해제 시점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해제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개인 회생절차 진행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소액금융제도가 있는데
■ 지원대상은
으로 되어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