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신용회복중도돼나요
2024. 08. 25.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정책자금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중에 재도전특별자금이 있습니다.
(유형2)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②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① 준비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 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