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관리위탁업체가 횡령을 했어요..
상가 관리위탁업체가 있었는데 2월부터 현재까지 상가 전기세 및 수도세 등 공과금을 횡령하여 오늘 한전에서 전기중단하러 왔습니다
저는 몇일 전 8월 관리비 고지서까지 받아서 입금시켰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었어요
상가에는 5층 건물에 대략 30-40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전연체료만 7천만원이 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에서는 전기및 수도 중단이 되면 장사자체를 하지 못하니 상가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연체료 먼저 해결하고 소송을 걸어보자 하는 의견입니다
해결이 우선이긴하지만 언제일지도 얼마일지도 모르고 경기도 안 좋은데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임대인께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임대인이 해줄수 있는건 없겠죠?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관리위탁업체가 상가 전기세 및 수도세 등 공과금을 횡령하여 연체료가 7천만원 이상 되어 한전에 의해 단전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대인에게는 알려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업체 측에서 상가 사장님들로부터 받은 전기세 등 공과금을 한전에 납부하지 않고, 가령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들을 준비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가관리위탁계약은 보통 상가 관리단 측과 계약하는 것이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보시고, 만약 임대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위 사정을 안다고 해도 횡령사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