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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말알바 5시간 고용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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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굴리트
·조회 524

일한지는 4개월 조금 안되었고,
잔병이 많아, 감기 배탈 기관지염 등등
당일날 연락 해서 못나오겟다고 하고
안아픈날은 이런 저런 잔실수를 맨날 하고 아픈날은 나와서 누워 있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해고 하였는데,
3개월 지났다고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것인가요
토요일은 근무 하였고 일요일 당일 아프다고 또 못나온다고 연락 와서 해고 한 상태 입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2024. 11.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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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해고하기 30일전에는 미리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30일분의 통상임금인데, 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할지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예를 들면 1일8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8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일 것이나,, 동일시간, 주3일 근로자인 경우에는 4.8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으로 근로조건을 알아야 계산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