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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젊은패기로 첫 창업을 했고, 많이 힘들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6월말 간이과세자로 오픈했고, 매출로는 일반으로 넘어갈정도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게 내년 1월부터인가요, 7월부터인가요 아니면 다른날 부터인가요?
2. 생각보다 재료나 인건비등이 밀리면서 채무가 좀 있는편이고, 그로인해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아졌는데(kcb-612/nice-716), 이를 잠시나마 타계하기위해 추가적인 대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움받을수 있는곳이나 도움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간이 및 일반과세자 와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1. 6월말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 매출액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금액이면 내년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되고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세무서에서 일반과세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로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
2)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지식배움터홈페이지=>제휴기관=>신용회복위원회=>제휴기관 강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3)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4)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5)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6)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대출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공지사항이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실 경우 신용관리교육 을 사전 이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일 경우에도 최종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 될 경우에 지원 됨을 안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