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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미지급해도 되나요?

금쪽같은 내 한끼 프로필
금쪽같은 내 한끼
·조회 207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대표자 바뀌었어요)
직원은 전 사업자때부터 근무하였고
그때부터 현 근무기간 포함 1년이 되었습니다
동일업장이며 사업자 만 바뀌고 근로계약서는
바뀐 후 다시 썼습니다
(전 사장이랑 일한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그만두려고 했던 직원인데 같이 일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쓴지 몇개월 안되었다면 퇴직시 퇴직금
지급 안해도 되나요?

2025. 03.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마도 영업양도를 통해 물적/인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도 양도받기 전의 직원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런 경우 이전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사장님과 근로한 기간까지 1년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3) 참고로 해당 직원이 사장님이 변경되면서 자진사직하고 다시 채용된 점이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