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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몇일일해보고 채용결정여부가능한가요?

왜관읍 기운찬 부레옥잠 프로필
왜관읍 기운찬 부레옥잠
·조회 570

안녕하세요
카페운영중입니다 새로운 파트타임직원을 채용해야되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안맞는 분이 종종 계셔서 일단 일주일. 일해보고 채용결정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작성이나 면접때. 어떤식은 하면 좋을까요?
채용시 별도의 얘기없이 저혼자 일주일정도 지켜보고 마음에 안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통보하면 문제없는건가요?

2025. 03.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격도 되지 않아 언급하신 플랜대로 진행하여도 법적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니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처음부터 계약기간 자체를 1주일로 작성하고 진행함이 차라리 양 당사자에게 큰 기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그 후 장기 계약이나 무기계약 등을 다시 체결하면 될 것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