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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월급문제

멋진 넓적부리 프로필
멋진 넓적부리
·조회 502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 조금 넘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했는데요
주방을 맡아서 해주시는 직원이 한명 있는데 월급제로 받고있는데
자기 사정으로 쉰게 아니니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가게이고 평소엔 세명이서 일합니다
가게 사정으로 쉰거니 월급을 다 줘야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 미만은 안줘도 된다는 소리가있던데 확실하게 몰라서요ㅠㅠ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쉰만큼 금액을 안준다고해서 직원이 법적으로 걸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2025. 03.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업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강제되는 조항입니다.


2) 귀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휴업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