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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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1인 사업자 3년 넘었구 제과업입니다 지원사업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직원으로 넣었을 시 다른 지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5. 06. 09.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크게 세제혜택, 바우처 및 금융지원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제 혜택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역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5년간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으로는 비대면 바우처, 세무회계 바우처 등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전기요금지원, 배달수수료 지원 등 매우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금융지원으로 먼저 생각 해 볼 수 있는 상품은 소진공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습니다. 이는 1) 업력 3년 미만의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2) 상시근로자 중 50%이상 청년근로자 고용 3)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 유지하는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7천만원 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1~3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대표님의 사업장 규모로 미루어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나 배우자를 포함 직계존비속의 채용의 경우 지원배제 대상이므로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