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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비지원사업이 카톡으로떠서 해보려고하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것을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혹시,, 해보신분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배달의민족입점하여 사용중입니다)
2025. 06. 27.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배달택배비지원사업 증빙서류제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지원사업의 유협별 지원사업은
유형 1
◦ (대 상) 8개 배달플랫폼(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 (지급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후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신청가능 →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 (최대 30만원)으로 되어 유형1외에도 유형2에 대한 안내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에 유형별증빙자료 예시도 있으니
소상공인진흥공단 알림마당>공지사항 2025.05.19 일자 공지사항을 확인 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