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경안동 스피드용 ·조회 636
Q. 1년 6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 문의
근로계약없이 4대보험 안들고 3.3% 기본 소득공제만 하고 주 45시간 근무하며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2025. 07. 22.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으의 (노동관계법령) 의무 위반 여부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2)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계약서 없고 3.3% 사업소득세 납부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서 법정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