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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일주일4번일하는알바생직원등록

긍정적인 뿔고사리 프로필
긍정적인 뿔고사리
·조회 209

일주일에 4번에서 3번나오는알바생 직원등록해야되나요?
제가 급여주는 부분은 고용부에 어떻게신고해야되나요?

2025. 09.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필수,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2)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등을 검색하시어 4대보험 가입안내를 받으시고,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