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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자영업자 만34세, 청년고용 6개월정도했을때 지원금이 나오는게있나요?
2026. 03. 10.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사장님의 사업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청년고용을 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가능한 지원금에 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청년고용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조건에 해당될 경우 소정이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는 제도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의 조건 및 지원가능여부는 운영기관정보검색 :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목록 에서 검색 후 운영기관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답변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업장에 대한 운영기관은 (사)한국취업능력개발원 서울동부센터 외 4곳이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참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참여사업관리 >신규채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