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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공용 주차장 한칸을 건물주가 점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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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빛나는 좌대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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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건물이고
2,3층은 건물주 거주하고
1층은 음식점, 네일샵, 영어학원으로 세 상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4칸이고 한칸은 건물주가 언젠가부터 지정 사용중이고 네일샵 바로 앞 한칸도 네일샵에서 지정사용 하려고 억지를 부립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네일샵 사장이
네일샵 바로앞쪽 주차 두칸에 주차금지 꼬깔을 세우고 음식점 손님이 주차를 하면 가게로 찾아와 차를 빼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주차 관련 특약도 없는 공용주차공간을
건물주 마음대로 음식점 고객의 주차를 방해해도 되나요?
주차금지 콘이 없는 주차2칸은 앞차가 빠져야 뒷차가 나갈수 있는 공간으로 불편하고 심지어 네일샵 손님이 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거나 차량이 못빠지게 주차공간을 막고 주차를 할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로 시비가 생기고 영업에 방해가 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주가 주차 한칸을 지정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상가 공용 주차장 한칸을 건물주가 점유해도 되나요? 이미지2026. 06. 30.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 공용주차공간 일부를 임대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임차인 중 음식점 손님의 주차를 못하게 방해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자공간 한 곳을 독점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손님 주차를 못하게 하여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사용 문제는 임대차계약에 명확히 규정이 없는 경우 어려운 문제이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해당 부분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임차인들을 포함하여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이 한 공간을 배타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에 대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더군다나 임차인 측의 주차까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이나 차임감액 등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임대안 측의 배타적인 주차장 이용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수단 이전에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특약을 정하자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