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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사업소득으로 신고후 추후 근로소득으로 전환 신고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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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귀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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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후 기존 직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2024년 9월 입사했고, 처음에는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근무하다가 1년이 되기 전 근로소득자로 전환하여 4대보험 가입 후 계속 근무했습니다.

저는 2026년 4월 가게를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했고 기존 직원도 그대로 고용승계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계약서에는 **“포괄양도양수로 재계약하며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고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게 경영악화로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며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사업주가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던 기간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2.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승계한 경우 제가 인수하기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까지 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나요?
3.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기간만 인정하여 약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 이전 사업주 시절 발생한 연차까지 현 사업주가 승계해야 하나요?
5.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를 실제로 사용하게 하여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하나요?
6.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또는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가게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법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정산하고 싶습니다.

2026. 08.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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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3) 실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지만 편의상 3.3% 적용했던 것이라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당시 사업주가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내부적으로 양도한 사업주와 협의하에 안분 부담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는 그러한 내부사정과 무관하게 양도받은 사업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됨).


4)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의무도 모두 양도받은 사장님이 집니다.


5) 6)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위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볼 때 소멸될 연차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밝힌 현재시점에서 촉진제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