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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인데 명절에 시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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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넌출월귤
·조회 76

주5일근무 2일 휴무 시급 12,000원입니다 그런데 평일날 근무이긴 한테 명절이 평일이잖아요 알바비를 명절에는 다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6. 09.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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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원래 임금에 추가로 1.5배로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출근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로한 것처럼 임금은 지급하여야 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