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배상
삼도1동 씩씩한 얼룩새코미꾸리 ·조회 379
Q. 직원 임의로 영업정지를 자주합니다.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자꾸 영업정지를 걸어놓고 일하는 척만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22. 11. 20.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직원의 근무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단순한 해태를 넘어 영업정지를 걸어놓는 것은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명을 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정지를 걸어 놓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발생한 매출 감소액에 대해서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