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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복식장부에서의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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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동갈자돔
·조회 199

현재 제가 장부기재와 세무신고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로 넘어간지 얼마 안되어 간단한 부분도 괜히 불확실해 혼동스러웠는데요 ,
복식장부에서 사업자 본인 카드 이외에 가족카드로 부득이하게 결제하게 되면 (카드한도나 깜박잊고 차에 놓고 온 경우 등등..)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는 본인카드만 등록이 가능하기에 가족카드로 결제하게 된다면 증빙 영수증 잘 가지고 있고 비용부분에 처리해도 되는지를 속 시원하게 이번 기회에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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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가족명의의 카드사용시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가족 명의 신용카드도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의 입증은 사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장님 명의 카드를 등록하고 사업에 쓰신다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누락없이 할 수 있어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위에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가족카드를 대신 사용하셨다면

사업과 관련되된 지출에 대해서만 경비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관련성은 대표님께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와 달리 차변과 대변에 각각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행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