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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스토어 사업자 변경 시의 리뷰승계 허용 범위에 관한 기준

배민스토어 서비스 이용 중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아래 허용 대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심사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변경 시 기존 가게의 리뷰 승계가 담보되지 않으므로 아래 사항을 꼭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승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

허용
대상

상세
기준
증빙
서류
비고
본인• 사업자의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필수)

• 추가서류(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 1)
• 영업신고증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과 생년월일 일치 확인 필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영업신고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친족• 본인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허용되는 서류
• 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일 경우 허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서류 : 제적등본 (단, 한글로 이름이 표기된 제적등본이여야함)
•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인물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
공동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자 중 1명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로부터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1명 이상이 양측 모두에 속해 있는 경우

• 단, 위 각 경우 중 이전하는 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전의 양 당사자 모두에 속한 개인은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90일 이상 계속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측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함. (아래 예시 중 B와 E에 적용)
(1) 공동사업자 A/B에서 B로 이전
(2) C에서 공동사업자 C/D로 이전
(3) 공동사업자 E/F에서 공동사업자 E/G 로 이전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필수)
• 이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필수)
•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어야함
법인

이전
•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이전 받는 법인의 주주 또는 대표자이거나, 이전하는 법인의 주주가 이전 받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단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대표자 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함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 주주출자명세서 (주주명부)
• 영업신고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개인과법인
사이의이전

•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이전 받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주주인 경우

• 단 이전하는 개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전 받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측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함

•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주주가 이전 받는 개인사업자(대표자)인 경우

• 단 이전하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상 계속하여 대표자 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함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필수)
• 이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필수)

• 추가서류(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 1)
• 영업신고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직원•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의 확인이 가능한 자가 가게를 이전 받는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중 택 1
• 급여명세서(월급이체 내역)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 이상의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여야함
• 급여명세서(월급 이체 내역)는 일정 금액(급여)이 일정 날짜(급여일)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직원여부를 판단
• 최근 3개월의 지급 내역 상 지급 날짜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급된 명확한 사유 기재 필요.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리뷰란 배달의민족 앱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에 대한 평을 남기는 정보들로 고객들이 주문하기 전 가게의 상품을 참고하기 위해 보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에도 리뷰 승계는 기본적으로 불가하지만 위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사업자 정보가 변경될 시 리뷰 승계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 하고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변경 시, 광고채권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채권 회수 후 리뷰 승계가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사업자 변경 시 '가게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가게와 새로운 가게 간의 연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변경을 통한 리뷰 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무분별한 가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새로운 대표자로서의 변경만 허용됩니다.


 ※ 배민스토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는 배민 앱 장보기·쇼핑홈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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