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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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40명 참여 중배민스토어 서비스 이용 중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아래 허용 대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심사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변경 시 기존 가게의 리뷰 승계가 담보되지 않으므로 아래 사항을 꼭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용 대상 | 상세 기준 | 증빙 서류 | 비고 |
| 본인 | • 사업자의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필수) • 추가서류(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 1) • 영업신고증 • 법인등기부등본 |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과 생년월일 일치 확인 필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영업신고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
| 친족 | • 본인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허용되는 서류 • 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일 경우 허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서류 : 제적등본 (단, 한글로 이름이 표기된 제적등본이여야함) | •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인물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 |
| 공동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자 중 1명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사업자로부터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1명 이상이 양측 모두에 속해 있는 경우 • 단, 위 각 경우 중 이전하는 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전의 양 당사자 모두에 속한 개인은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90일 이상 계속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측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함. (아래 예시 중 B와 E에 적용) (1) 공동사업자 A/B에서 B로 이전 (2) C에서 공동사업자 C/D로 이전 (3) 공동사업자 E/F에서 공동사업자 E/G 로 이전 |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필수) • 이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필수) | •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어야함 |
| 법인 간 이전 | •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이전 받는 법인의 주주 또는 대표자이거나, 이전하는 법인의 주주가 이전 받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단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대표자 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함 |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 주주출자명세서 (주주명부) • 영업신고증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
| 개인과법인 사이의이전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이전 받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주주인 경우 • 단 이전하는 개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전 받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측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함 •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주주가 이전 받는 개인사업자(대표자)인 경우 • 단 이전하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상 계속하여 대표자 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함 |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필수) • 이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필수) • 추가서류(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 1) • 영업신고증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
| 직원 | •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의 확인이 가능한 자가 가게를 이전 받는 경우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중 택 1 • 급여명세서(월급이체 내역)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 이상의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여야함 | • 급여명세서(월급 이체 내역)는 일정 금액(급여)이 일정 날짜(급여일)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직원여부를 판단 • 최근 3개월의 지급 내역 상 지급 날짜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급된 명확한 사유 기재 필요.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리뷰란 배달의민족 앱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에 대한 평을 남기는 정보들로 고객들이 주문하기 전 가게의 상품을 참고하기 위해 보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에도 리뷰 승계는 기본적으로 불가하지만 위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사업자 정보가 변경될 시 리뷰 승계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 하고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변경 시, 광고채권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채권 회수 후 리뷰 승계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변경 시 '가게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가게와 새로운 가게 간의 연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변경을 통한 리뷰 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무분별한 가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새로운 대표자로서의 변경만 허용됩니다.
| ※ 배민스토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는 배민 앱 장보기·쇼핑홈에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