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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은 채소를 직접 구입후 매입 자료에 넣었는데 그럴 경우 제조회사만 매입으로 인정하고. 식당은 인정못한다고 5년치 세금을 징수 당했어요 이게 맞나요?
2024. 11. 0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영우입니다.
농어민으로 부터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았을때,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에 관련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함(간이과세자 x)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어야 함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단, 개인인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따라서, 현새 사장님은 업종이 음식업점이고 농어민으로 부터 적격증빙없이 매입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에 대한 징수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