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용 배터리 판매 시 폐배터리 택배운송 제한 안내
2025.09.26
최근 차량용 배터리를 판매하며 폐배터리를 택배로 반납받는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하시는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안내를 확인하고, 배민스토어 가게 운영 시 법령 위반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용어 정리
폐배터리(폐축전지): 차량 등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배터리. 납산(폐황산)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함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배출 주체(개인/사업자)에 따라 분류되는 폐기물 유형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허가 절차
법적 기준
폐배터리의 수거·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구분 | 법령명 | 주요 내용 |
폐기물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 수집·운반 시 허가 필요 |
폐기물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소량 폐기물의 경우 신고를 통해 처리 가능 |
위반 시 처벌 |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
판매 시 유의사항
배민스토어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판매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배터리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주의: "폐배터리 반납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준수 필수 사항
반드시 관련 허가나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수거/운반 가능
법령 위반 시, 해당 상품은 게시 중단 또는 판매 제재 조치될 수 있음
안전사고 위험 사항
누출 위험: 폐황산이 함유된 폐축전지의 경우 운반 과정에서 누출 가능성
폭발 위험: 부적절한 운반 시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
참고 사항
폐배터리는 황산 누출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어, 운반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배민스토어에서는 안전한 유통 환경을 위해 택배로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판매 행위는 절대 지양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