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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가족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종소세 비용처리 했습니다. 직원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이 부담되어 일용직으로 하였는데 불이익이나 세금 절세를 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기간 운영시 가족을 직원 신고하는것이 낫나요? 보험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2023. 11. 2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 시 4대보험, 절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근무 시간, 급여 수준이 정확하지 않아 통상적인 답변을 전달 드립니다.
세법적으로는 동일 고용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4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였다면 앞으로는 상용 근로자로 근로 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의 문제로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국민 연금, 건강 보험의 경우 법령에서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가 진행되었고 관련하여 지출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