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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년 2분기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웹진

2026.08.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웹진이에요.
2026년 7월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3분기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으니 배민스토어 가게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살생물제품 관리전환대상 생활화학제품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살충제 등의 승인 경과기간은 2025년 12월, 판매 경과기간은 2026년 6월로 종료되었어요.

따라서 2026년 7월부터는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해요.

기존변경
(살생물제품)
살균제(신고)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승인) / 감염병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 (승인)
살균제
살조제(신고)살조제
기피제(신고, 쌀벌레·좀벌레·날벌레용) / 보건용 기피제(승인)기피제
보건용 살충제(승인)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승인)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승인)살서제
목재용 보존제(신고)목재용 보존제

※ 전환 시기는 품목별로 달라요(2026년 / 2027년 / 2032년 전환). 전기분해형·살균기용 살균제, 미생물 살충제 등은 2032년, 목재용 보존제는 2027년 전환 대상이에요.


유의사항

  • 미승인 살생물제품 유통 현황점검이 상시 실시되며, 7~8월 집중단속이 진행돼요.
  •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확인되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 판매·유통 가능 및 불가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cee.go.kr) 공지사항 및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승인 평가 진행 중인 제품이 있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어요.)

3분기 모니터링 예정 주요 이슈

1. 행정처분제품 재유통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위반정보'에 등록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조사해요.


2. 세정제, 초 품목 유통 모니터링

세정제 및 초 품목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해요. 주요 점검 항목은 신고번호 미기재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이에요.


3. 살생물제품 전환대상 품목

  • 미승인 살생물제품(관리전환대상 생활화학제품) 유통 점검
  • 초록누리 유통 가능 목록에 없는 제품 중 살생물제 효과를 표시·광고하는 제품
  • 법·고시에서 규정한 살생물제품 오인 문구를 사용하는 판매페이지
<살생물제품 오인 문구>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방균, 방충, 방의, 방미, 멸균, 무균, 제균, 소독, 락스, 방오, 방제, 방역, 유해생물 또는 그 번식의 차단·방지·프리·박멸·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그 밖에 유해생물의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포함)

참고 사항

자세한 모니터링 결과, 살생물제품 전환 대상 품목, 3분기 점검 항목 등은 하단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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