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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만약 업무 중 다치게 되어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통해 또 다시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으로 수급한 경우, 산재 사고 은폐로 확인되면 사장님 혹은 재해 근로자에게 환수 고지가 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방해, 회유로 미신청한 경우에는 사장님에게 공단부담금이 고지됩니다.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한 경우, 추후에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으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산재 노동자가 건강보험 및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재해 근로자가 임시로 지불한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해도 요양급여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후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