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등록 기준
배달의민족이 추구하는 '판매 가능 메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메뉴의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등록할 때 아래 메뉴 등록 기준을 살펴보고 판매 불가능한 메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메뉴 등록 기준
1) 식재료(원재료) · 농수산물 원물 · 기성 식품 및 대용량 음식(반찬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주문 고객이 배달의민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즉시 섭취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는 메뉴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게에서 직접 제작, 생산하지 않은 기성 식품은 일부를 제외하고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판매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대용량 음식은 라이더 픽업, 배달 과정에서의 파손 우려로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한 음식 메뉴(강아지용 간식 등)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등록할 경우,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한 기준 | 제한 이유 |
| 수산물 | 식물 / 냉동을 포함하는 손질 되지 않은 생선 등 | 음식 주문 후 즉시 섭취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는 메뉴 |
| 생고기 | 생고기, 포장육
| 음식 주문 후 즉시 섭취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는 메뉴 |
| 농산물 | 박스 또는 세트로 구성된 농산물 | 음식 주문 후 즉시 섭취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는 메뉴 |
| 기성 식품 | 즉석밥 등 즉석조리식품과 컵라면, 소스류, 음료를 제외한 기성식품 | 가게에서 직접 제작 및 생산한 것이 아닌 메뉴 |
| 대용량 반찬 | 1kg / 50,000 원 초과 메뉴
| 판매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대용량 음식은 라이더의 픽업, 배달 과정에서의 파손 우려로 판매 제한 |
2) 야생동물로 조리한 식품 또는 혐오식품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식용 허가 및 온라인 판매 기준이 불분명한 야생동물 관련 식품, 주문 고객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혐오 식품 관련 메뉴들은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합니다.
| 구분 | 제한 기준 | 제한 이유 |
| 포유류
| 산양 / 수달 / 고라니 / 너구리 / 노루 / 삵 / 사향노루 / 담비 / 물개 / 멧돼지 / 멧토끼 / 오소리 / 반달가슴 | 야생동물 관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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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 | 뜸부기 / 큰기러기 / 흑기러기 / 가창 오리 / 고방오리 / 쇠기러기 / 쇠오리 / 청둥오리 / 흰뺨검둥오리 | 야생동물 관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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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충류 & 양성류 | 구렁이 / 까치살모사 / 능구렁이 / 살모사 / 유혈목이 / 자라 / 계곡산 개구리 / 북방산 개구리 / 한국산 개구리 | 야생동물 관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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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식품
| 개고기 / 뱀탕 / 용봉탕 / 개소주 / 굼벵이탕 / 지네 / 도마뱀 / 보신탕 / 족제비 / 뱀술 / 굼벵이 구이 | 혐오식품 |
3) 고객에게 가게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적절한 비용을 추가 부과하는 형태의 메뉴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고객이 음식 가격외의 가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적절한 비용을 추가 부과하는 형태의 메뉴(메뉴명)는 등록 불가합니다.
| 구분 | 제한 기준 | 예시 |
| 배달용기 회수 비용 | 그릇 회수 비용 | · '그릇 회수 요청 시 그릇 회수 비용을 받습니다. |
| 배달 용기 · 포장 비용 | 배달 용기 · 포장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비용 | |
| 배달팁 · 서비스비 | 배달원 또는 조리사에게 전달되는 모든 비용 (서비스 비용) | · 'OO동 배달팁 별도' · '쉐프에게 주는 팁(용돈)' |
| 부가세 | 음식 가격 외 부가세 별도 부가 | · '부가세 별도' |
4) 실질적인 판매 의사가 없는 혹은 음식과 관계 없는 메뉴(메뉴명)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제한기준 | 예시 |
| 홍보성 메뉴 | 가게와 상관 없는 상표를 기재한 메뉴 | · 'OO떡볶이 OO치킨 OO치킨 OO 족발' · 'OO치킨과 함께 먹으면 맛있는 떡볶이' |
| 가게와 관련 없는 메뉴를 메뉴명에 나열한 경우 | · '김치찌개 된장찌개 후라이드 족발 보쌈 찜닭' (세트메뉴가 아닌 메뉴에 n개의 메뉴명이 기재) | |
| 연출된 메뉴
| 과하게 꾸민 메뉴
| · '™™™™™™™™후라이드™™™™™™™™' |
| 무형의 서비스를 전가하는 메뉴 | 심부름 메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뉴 | · '아이스크림 사다드려요' ·'편의점 들렸다가 배달갑니다. 요청사항에 적어주세요' · '담배 심부름' · '더 정성껏 만들어 드려요' |
| 배달정보, 배달료를 기재한 메뉴 | · '잠실동, 방이동, 올림픽공원 배달팁 1,000원' | |
| 전화주문 유도 | 전화주문을 유도하는 메뉴
| · '킹크랩 (전화주문만 가능)' · '대게 (전화상담 요망 : 010-****)' · '싯가' · '참치김밥 (20줄 이상은 전화로 단체주문)' |
|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단어 포함 메뉴 | 타인 · 서비스 등에 관한 비방 등의 단어를 포함한 메뉴 | · '비속어, 성비하, 사회적 이슈, 신조어' |
| 반사회적 단어 포함 메뉴 | 24년 7월 식품표시광고법 의거, '마약'과 관련된 단어를 표현한 메뉴 | · '마약+메뉴명' |
※ 비속어, 반사회적 단어와 같이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단어의 경우, 가게명, 주문안내에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 메뉴명의 특수문자는 ' : , . / ~ % & () + [] ™ ® 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특수문자는 제한됩니다.
5) 아래 메뉴는 음식 메뉴에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 구분 | 허용여부 | 예시 |
| 매장에서 제조 및 가공한 음식 | 가능 | 대부분의 음식 메뉴 |
| 기성 식품 | 원칙적 불가. 매장에서 제조 및 가공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메뉴 구성에 해당하거나, 프랜차이즈 자체 제작한 식품에 한 해 예외 등록 | · 즉석 조리 식품 (햇반, 컵라면 등) · 음료 및 주류 · 소분된 소스 |
| 음식 외 일회용품 및 공산품 | · 일회용품 : 제공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목적의 도구로서, 무상 제공에 한 해 가능 · 공산품 : 가게 음식 메뉴와 관계없는 모든 상품 | · 일회용품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접시, 종이컵만 허용) · 공산품 : 텀블러 |
| 판매 제한 메뉴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및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 불가 | · 의약품 : 소화제, 진통제 · 건강식품 : 건강즙, 홍삼정과 등 |
6) 메뉴나 상품 등에 대한 크기와 무게 등을 표기할 때 법으로 규정한 법정단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단위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길이, 무게, 넓이, 부피등을 나타내는데 통일하여 사용하기로한 약속의 단위입니다.
법정단위/비법정단위의 종류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 구분 | 법정단위 | 비법정단위 |
| 길이 | -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 - 자, 마, 리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
| 넓이 | - 제곱미터(㎡) - 제곱킬로미터(km²) - 헥타아르(ha) | - 평, 마지기 - 정보 및 단보 - 에이커 |
| 부피 | - 세제곱미터(m³) - 세제곱센티미터(cm³) - 리터(L 또는 l) | - 홉, 되, 말 - 석(섬), 가마 - 갈론 |
| 무게 | - 그램(g) - 킬로그램(kg) - 톤(t) | - 근, 관 - 파운드, 온스 - 돈, 냥 |
7) 반려동물 메뉴의 등록은 불가합니다.
푸드 가게내 강아지/고양이 간식 메뉴 판매는 불가합니다. 강아지/고양이 간식 판매는 배민스토어를 이용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메뉴명 등록 기준이 있나요?
A. 고객이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메뉴명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여 메뉴명을 등록해주세요.
※ 이미 사용 중인 메뉴명과 중복되는 메뉴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Q. 젓가락과 숟가락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등록 불가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일회용 접시, 종이컵 등 배달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산품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업소용 음료의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콜라, 사이다 등 업소용 음료의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단, 고객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료명과 용량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Q. 주류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 주류는 캔·병 등의 용기 구분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하며, 성인 인증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하여야 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 구분 | 제한기준 |
| 주류 | 승인되지 않은 주류메뉴 |
Q. 반찬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용량(1kg, 5만원 초과) 반찬이 아니면 등록에 문제가 없나요?
A. 반찬을 일반 메뉴로 등록하시는 경우 대용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 및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메뉴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사항
배달의민족은 파트너님들이 판매하시는 다양한 메뉴들을 고객들께 전달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등록 및 판매 제한 메뉴가 등록될 경우에는 광고서비스 운영 원칙 > 에 의거하여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등록하시기 전 메뉴 등록 기준을 한번 더 살펴보신다면 보다 원할하게 배달의민족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정보를 메뉴판 이미지로 등록하는 경우, '매장과 같은 가격' 뱃지가 자동으로 부착됩니다.
※ 뱃지는 메뉴 가격 변동에 따라 혹은 (원치 않으실 경우) 배달의민족 파트너전담센터(1600-2111)을 통해 OFF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