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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기간이 초과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사장님이 보험급여의 50%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동영상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가입납부-고용산재보험가입-전자신고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고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