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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31
2023년에는 우리 가게를
손님들에게 더 널리 알려야지!
사장님, 이렇게 신년 다짐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사장님의 신년 다짐을 이루어 줄
[2023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볼게요.
현재 절찬리 모집 중이니,
방송광고에 관심이 있었던 사장님은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
| 1️⃣ '2023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2️⃣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3️⃣ 누가 지원을 받게 되나요? 4️⃣ 지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제작, 송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실시한답니다.
2020년부터 이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어요.
1, 2차 통틀어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77개사 내외
총 15억 9천만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
(1차 모집) 2023년 봄·여름(4~8월)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07개사 내외
1차, 2차 모집으로 나눠서
소상공인을 모집하는데요,
지금은 1차 모집이 진행 중이에요.
(2월 14일에 마감되었어요!)
1차 모집 대상인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07개사 중
79개사는 비수도권에서 우선 선발해요.
나머지는 심사 이후 점수 순으로 선발돼요.
방송광고 제작비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방송광고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제작비와
방송에 광고를 내보내는 송출 비용을 지원해요.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 컨설팅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해
마케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요.
제작송출비의 90% (기업당 9백만 원 한도)
1대1 광고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한도인 900만 원 내에서
제작비와 송출비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작비로 3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송출비로는 55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죠.
단, 지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아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약 이후에
진행한 광고 제작 및 광고 송출만 지원하며,
협약 이전의 광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해요.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홈쇼핑광고나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매체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원하는 지역 로컬 광고 매체]
| 방송사업자유형 | 세부사항 |
| KBS | 지역 로컬 방송 한정
|
| 지역MBC |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
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엠비씨
충북,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
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
| 지역민방 |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G1), ㈜제주방송, 오비
에스경인티브이㈜
|
| 지역라디오 | ㈜경인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TBS-eFM |
| 종교라디오방송(지역사) | CBS, BBS, CPBC, WBS, FEBC |
| IPTV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
| 지역SO | 전국케이블TV방송국(SO) 89개사 (www.kcta.or.kr)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전국 소상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이 없는 소상공인
(1차 모집의 경우) 봄여름(4~8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 사항
단,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①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②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참고) ③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④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기준 프랜차이즈 업종 ⑤ 신청마감일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⑥ 휴·폐업 및 부도 사업자 |
✅ 지원시 우대 사항
아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돼요.
| 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 참고 ※ 2021.9 기준 11개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 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공인’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우수사례기업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 ‘미디어콘텐츠제작’분야 수혜기업은 제외 ④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
2023. 1. 27(금) ~ 2. 14(화) 16:00까지
| 제출 서류 | 비고 |
| 사업신청서(1부) | 온라인 작성 |
| 제품사업설명서(1부) | 온라인 작성 |
| 소상공인확인서(1부) |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온라인 업로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처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 1️⃣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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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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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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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에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 전화 : 02-731-7317, 7314 ,
7319~7321 (평일 9:00-18:00) ✔️ 이메일(상시문의) : smla@kobaco.co.kr ✔️ 홈페이지(사업내용 및 공고 확인) : www.kobaco.co.kr/smad |
오늘은 방송 광고에 관심이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2023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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