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정책/규제·원산지표시·수산물

FAQ. 음식점에서 ‘외국산’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조회 731

국가명이 아닌 ‘외국산’으로 표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원산지가 ‘외국산(A국, B국, C국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이 아니라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외국산’ 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며, 해당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예시

▶ 훈제민물장어(국내가공, 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 :

민물장어 98%(외국산 : 중국, 모로코, 대만 등), 소금, 간장, 후추, 마늘, 파 등 

민물장어 고추장구이 : 훈제민물장어(민물장어 : 외국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해당 간행물은 2023년 7월 기준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간행물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업무 수행 시 현행 제도·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