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증설, 꼭 해야할까요?
[장사 59초]
전기 증설, 꼭 해야할까요?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기 증설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사장님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 증설은 과연 언제 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전기 증설에 대한 꿀팁을 알려 드려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2분 32초! 😉)
👇 영상 내용을 요약해드려요!
✅ 월간적정사용량 확인하고
전기증설 여부를 결정하세요
1️⃣ 계약한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면 전기 증설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 공사를 마치면 건물주는 한전과 전기 사용량을 계약합니다. 이 계약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한전에서 경고 연락이 오는 것이죠! 만약 초과 사용하면 1. 영업 중에 차단기가 내려가 가게 운영이 어렵고, 2. 높은 초과 사용 부담금으로 비용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사용 부가금은 처음에는 경고를 하며 두 번째부터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3년 동안 총 6회 이상 초과하면 요금의 300%까지 과금하니 만약 인하 경고가 온다면 증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정 월간 사용량을 계산해보세요!
경고가 오기 전에 적정 월간 사용량과 현재 사장님이 쓰는 정도를 비교해 대비를 해두면 좋겠죠? 다행히 적정 월간 사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 [월간 적정 전기 사용량 계산법] 계약 전력 * 15시간 * 30일 예) 계약 전력이 5kw일 경우, 5kw * 15시간 *30일= 2250kwh |
일반 상가의 경우 대부분 5kw로 전력을 계약하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통 적정 월간 사용량은 2250kwh입니다. (5kw*15시간*30일=2250) 즉, 2250kw가 넘어가면 한전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죠!
'15시간'이 기준인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전력이 3kw라면 적정 월간 사용량은 1350kwh가 됩니다. (3kw*15시간*30일=1350kwh)
기준이 되는 계약 전력과 사장님 가게이 사용 전기량은 전기요금청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추가 꿀팁]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라면 720시간 특례신청을!
| 만약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라면 한전에 720시간 특례신청을 해주세요!
한달 전기 사용 시간을 15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시간*30일로 설정한 기존 공식과 달리 24시간*30일로 설정해서 초과 요금을 덜 낼 수 있답니다. (자격 요건 확인 필요) |
3️⃣ 전기 증설하는 2가지 방법은?
건물주가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보다 낮춰서 전력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등이 공실이었을 경우, 기본 전기 요금을 절약하고자 계약 전력을 낮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은 7Kw까지 전력을 쓸 수 있지만 계약을 5kw로 한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운이 좋습니다. 서류만으로 간단히 증설이 가능합니다. 분전함을 확인해 사장님 가게의 건물의 최대 전력량을 확인해보세요!
서류 신고는 건물주가 아닌 건물 사용자 사장님이 증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한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공사를 해야할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최대 5kw인데, 이미 계약도 최대치로 되어 있고, 그럼에도 전기 사용량이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한전에 전기 증설 신고 먼저하고, 증설하는 신규 계약 전력에 맞는 분전함 인입합니다. 전선, 접지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공사비는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
전기 증설에는 공사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
처음 가게와 계약할 때
초기 계약 전력을 꼭 한 번 물어보세요.
또 전기 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적정 월간 사용량을 계산해보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따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 콘텐츠는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전효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
이번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