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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보험 처리를 안해도 급여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조건이나 급여상한액 같은게 있나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 근로계약서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51시간 미만으로 기재하고
- 실제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되며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월 60시간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2.01월부터는 월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월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구체적으로는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결론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 월 60시간 미만으로
(2) 월급여액이 220만원 미만으로,
(3)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