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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14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전기료에 포함돼 있던 TV수신료 앞으론 따로 내셔도 됩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우윳값 인상, 정부가 자제를 요청했어요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오릅니다

| 라이더's Pick "그 동안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됐던 TV 수신료, 앞으로는 분리해서 징수·납부합니다. " |
지금까지 납부하신 전기요금에
TV 수신료 2,500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994년부터 '통합징수'가 실시되면서
전기요금에는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포함돼 징수 됐었는데요.
지난 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29년 만에 분리됐습니다.

앞으론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가
분리돼 나올 예정인데요.
다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약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분리 징수·납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분리 납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일반 주택이나 가게는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와
지정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수동 납부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TV 수신료용 별도 계좌를 안내해줍니다.
기존 계좌에서는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되고요.
지정계좌로 수동 납부를 하신다면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2,500원)를 나눠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정이나 가게에 TV가 없다면 전기요금만 입금하시면 되죠.
신용카드로 수동 납부를 하셨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 지로나 가상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유예기간 동안에는 분리 납부가 어렵고,
기존 방식대로 납부를 하셔야하는데요.
만약 가정이나 가게에 TV가 없는데 은행 지로/가상계좌로
TV 수신료를 납부하셨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요청해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납부분만 환급 가능)
| 자동 납부(자동이체) |
|
| 수동 납부 |
|
단, 대형 아파트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돼 나오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협의해
분리 납부 방식을 결정합니다.
| 라이더's Pick "정부가 우유업체들에게 우윳값 인상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이미 원유 가격 상승이 예고된 상황이라 우윳값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일 전국 우유업체
10여 곳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우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건데요.
간담회에서 농림부는 우유업체에게
우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식품업계에
밀가루와 라면 등의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실제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사료값 인상으로 원유 가격 인상이
이미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원유는 우유 등 유제품을 만드는 핵심 원료죠.
현재 원유 가격은 리터 당 996원.
원유 가격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이미 원유 가격을 리터 당 69~104원 사이로
올리기로 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만약 최소인 리터 당 69원으로 인상폭이 결정 돼도,
원유 가격은 리터 당 1,000원이 넘게 됩니다.
원유 가격 인상폭은 오는 19일 최종 결정돼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원유가격이 오르는 만큼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원유가가 오른 후,
현재 소매가 기준으로 리터 당 2천 원 대 후반인
흰우유 제품의 가격이 리터 당 3천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라이더's Pick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선이 상향됐어요. 소득이 553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월 3만 3천 원 정도가 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장님들과 가게 직원들도 모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죠?
이번달 부터는 월 소득이 553만 원을 넘거나,
37만 원 아래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의 월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결정되는데요.
월 소득에 무조건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이 아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소득 월 상한액은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이었는데요.
월 소득이 553만 원을 넘어도, 553만 원으로
간주했고, 월 소득이 35만 원 아래여도
35만 원이라고 간주하고 보험료를 계산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상한액은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월 소득액 | 상·하한 인상 전 | 상·하한 인상 후 |
| 35만 원 미만 | 35만 원 | 37만 원 |
| 35만 원 ~ 37만 원 | 자신의 소득 | 37만 원 |
| 37만 원 ~ 553만 원 | 자신의 소득 | 자신의 소득 |
| 553만 원 ~ 590만 원 | 553만 원 | 자신의 소득 |
| 590만 원 초과 | 553만 원 | 590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액에 9%를 곱해 결정
월 소득액이 59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릅니다.
월 소득이 37만 원 미만이신
분들도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인상되죠.
이번 기준 상·하한액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분들은 약 264만 6천 명입니다.
(월 소득이 37만 원 ~ 553만 원이신
분들은 보험료가 변동없이 유지)
다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하실 인상액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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