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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손님이 대패삼겹살먹고 이빨이깨졌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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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점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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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배달주문으로 삼겹살 배달을 시켜먹고 2워17일 이빨이깨졌다고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바로 연락안한이유를 물어보니 연락처를 몰랐다고합니다 ㅠㅠ 배민앱에 연락처 바로 나와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네요 ㅠㅠ

2024. 02.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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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고객이 대패삼겹살을 먹고 치아가 깨져 피해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화재보험이 있으시다면, 화재보험을 활용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음식점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의 가입금액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최대 1억 정도로 가입하는 편이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셨다면, 보험사로 연락하여 고객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서류를 고객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일은 적습니다.


만약 음식물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정의 금액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전달해 달라 요청 하여 치료 비용에 기반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다루는 가게라면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 안에 배상책임을 넣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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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