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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감면 및 면제 방법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 ✅ 부가세 가산세의 종류와 감면 방법을 알려드려요 ✅ 부가세 면제 방법을 알려드려요 ✅ 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 혜택을 알려드려요 |

정신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혹은 실수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깜빡 잊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서 ‘아차!’ 하더라도 이미 가산세는 생겨버린 상태. 이미 부과된 부가세 가산세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가산세 감면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붙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죠. 이때,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예요.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부과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가산세예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고의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과소신고), 반대로 돌려받을 금액을 일부러 많이 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가 있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을 경우, 무려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가산세는 40만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 잠깐 상식!
Q. 저는 ‘실수로’ 잘못 신고했어요. 고의성이 없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무신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는 실수의 여지가 있어요. ‘일부러’ 부풀리거나 줄인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적게 혹은 많이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신고의 경우,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산세를 20% 감면해줍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 신고만 하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붙게 되는 가산세예요. 일단 신고는 했다는 점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그렇다고 만만히 볼 가산세는 절대 아니랍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일당 22/100,000(0.022%)만큼의 가산세가 붙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1, 2년 뒤라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일도 아니죠.

이미 붙어 버린 가산세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걸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어요. 우선 면제받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법적으로 부가세 가산세 면제를 받는 방법은 다음의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가세를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거나 큰 병을 앓게 되어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세 가산세 면제’는 적용받기 어려워요. 그러니 ‘실수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걸 깜빡한 보통의 경우라면, 부가세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부가세 가산세 면제는 어렵고 ‘감면’에 초점을 맞춰 볼까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아 수정신고하거나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부가세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발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부가세 가산세 감면을 받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앞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가산세의 수위가 가장 높다고 했죠? 혹은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있고요. 이렇듯 만약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재빨리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뒤늦게라도 신고하는 게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처럼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자발적으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따라 감면율은 조금씩 달라요.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무려 50%나 감면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게 좋겠죠?
📌신고 시기별 감면 혜택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50% 감면
1~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30% 감면
1~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20% 감면
다행히 부가세 신고는 했는데, 잘못 신고해 과소 신고처리되거나 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때는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 역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를 수정하는 것, 즉 수정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빨리 신고하면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효과는 더욱 커요. 다만,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수정신고의 부가세 가산세 감면 효과
1개월 이내 : 90% 감면
1~3개월 이내 : 75%
3~6개월 이내 : 50%
6개월~1년 이내 : 30%
1년~1년 6개월 이내 : 20%
1년 6개월 이내~2년 이내 : 10%
사업을 하다 보면 아차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세금만큼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없어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내야 할 세금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신고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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