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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방안
|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고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알려드려요 ✅ 두 개의 제도의 신청 대상을 알려드려요 ✅ 두 개의 제도의 취소 방법을 알려드려요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부가세 신고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에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럼 사업장이 두 개만 되어도 일 년에 최대 8번의 부가세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사업장이 여러 개 혹은 앞으로 사업장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부가세 환급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예요.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부가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따로 진행하되, 부가세 납부세액이나 환급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받는 거죠.
이 제도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더없이 유용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부가세 환급 세액을 납부하는 시기와 환급 세액을 받는 날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납부는 부가세 신고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환급 세액은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들어오거든요.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또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환급 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 세액을 받기 전 부가세 납부로 인해 사업 자금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급과 납부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게 되면 환급 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만큼만 납부 또는 환급받으면 되니, 납부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셈이죠.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보다 절차가 더 간결해요. 부가세 납부는 물론, 신고까지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때,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장점에 부가세 신고 절차에 대한 편리함까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두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 사업장 각각의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 구분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
| 부가세 신고 | 각 사업장 별
신고 | 주 사업장에서
총괄 |
| 부가세 납부
및 환급 | 주 사업장 총괄 | |
| 사업자 등록
번호 | 각 사업장 별
번호로 진행 | 주 사업장 번호로
진행 |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 각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진행 | 주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진행 |
💡 잠깐 상식! 주 사업장 선택 기준
| 주 사업장 선택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받는 사장님은 본점, 지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장님은 본점만 주 사업장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개인은 주사무소 선택) |
두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한데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이미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 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적합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계속 사업자냐, 아니면 신규 사업자냐에 따라 신청 및 적용받는 기간을 눈여겨 봐야 해요. 계속 사업자 중에서 사업장을 하나 더 추가하려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① 계속 사업자 유형 1(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이 경우 과세기간이 오기 전 20일 전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② 계속 사업자 유형 2(하나의 사업장에 또 다른 사업장 추가 계획인 사장님)
이 경우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세 총괄 납부를 할 수 있어요.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채 남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③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를 할 수 있어요.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① 2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사업장총 괄납부 제도와는 달리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이 땐, 변경등록을 하면 돼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만 사업자 단위로 변경해 등록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② 하나의 사업장에 또 다른 사업장을 추가하려는 사업자
이 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기준이 돼요. 추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 두 번째 사업장 개시와 함께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③ 신규 사업자
주사업장총괄 납부 제도를 신청하는 신규 사업자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수령일이 기준이 되지만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은 사업 개시일이 기준이 되거든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제도를 더 이상 적용받기 원치 않는다면 포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의무 적용 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각 사업장의 부가세 납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포기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세 환급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 납부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에 포기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그럼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어요. 두 제도의 신청, 포기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세무 서식 또는 통합검색으로 찾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 정책/제도 > 세무 서식 >부가가치세법 메뉴 클릭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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