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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배달음식을 저녁에 시켜먹고 다음 날 새벽에 아이들 둘이 구토를 하고 통증을 호소한다고 오후에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처음이라 우선 병원을 가시면 처리해 드리겠다고 한 후 보험회사에 접수 후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전화 후 다음날 고객에게 전화가 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보험사에 접수를 해둔 상태라고 하니 고객이 아이들의 상태는 어느정도 호전돼서 병원은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후에 저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약간의 위로금을 바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고객이 생각해보고 다음날 전화를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식중독이라고 하면 고객들도 매장에 전화를 하거나 해야 할텐데 그 고객말곤 통증호소를 하신 고객이 없었고 보험접수는 해뒀지만 병원을 가지 않은 상태인데 위로금을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고객이 배달음식을 먹고 통증을 호소하여 연락을 주셨군요, 갑작스러운 고객의 전화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입한 보험에 접수를 하신 것을 잘하셨습니다.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음식점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일반적으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의 가입금액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최대 1억 정도로 가입하는 편이며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셨다면, 보험사로 연락하여 고객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서류를 고객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경우에는 고객님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위로금을 바라는 분위기라고 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병원에 꼭 방문하시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에 기반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청구하여 진행해야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치료비 청구보다 위로금을 요청할 때에는 도의적으로 소정의 금액 처리해서 합의할지 안 할지는 사장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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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002332호(2025-02-11~2026-02-10)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