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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작성일 2023.12.21
사장님 안녕하세요 😀
이제 2023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네요.
사실 코로나19, 거리두기 종료로
사장님들께 희망찬 한 해가 될 것 같았던
2023년 이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은 계속됐죠.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서 최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원금·이자 감면하는 새출발기금을 소개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이후
많은 사장님들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낮춰주는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총 4만 3,668명으로 채무액 기준으로는
약 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장님께
어떤 지원을 드리는 지는
아래 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
| 부실우려차주 |
|
오늘 장사소식의 핵심이죠!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이
내년 2월부터 전격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을 신청 대상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됐어야 했죠.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장님들의 피해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코로나19 상황 당시
사업을 영위한 사장님(간접피해 채무자)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셨다면
현재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고요.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사장님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다만 법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사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사장님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모아
'장사캘린더'에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 장사캘린더에는
어떤 유용한 소식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