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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7
사장님 안녕하세요😀
길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힘이 돼 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아시나요?
최근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도 대폭 확대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나왔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사장님의 채무 조정을 도와드려요
새출발기금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원금 및 이자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말 기준, 8만 2,857명의
사장님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해,
13조원이 넘는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가게 운영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가계 대출에 대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나눠
채무 조정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 부실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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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우려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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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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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우려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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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 차주와 신청 기간 등
달라진 점 3가지를 짚어볼께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장님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었는데요.
신청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약 1년 확대됩니다!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셨다면
지금은 폐업(또는 휴업) 상태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은
원래 올해 10월 말까지였는데요.
신청 기간이 내년(2026년)말까지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는 사장님이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채무 조정 조건을 우대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적용하는데요.
금융위는 앞으로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고요.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한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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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사장님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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