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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방보조원 고용 👳‍♂️ 5월 2일까지 신청·접수 받아요

작성일 2025.02.11
최종업데이트일 2025.04.18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이제 익숙한 분들 많으시죠.


4월 21일(월)부터 올해 두번째

고용허가자 신청 접수가 시작하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E-9 외국인 근로자 신청 기준

고용허가 신청·접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E-9 외국인 근로자, 어떤 분들이 고용 가능할까요?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을 알려드려요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지켜야할 사항이예요

 무료 사전 교육도 제공해드려요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런 분들이 신청 가능해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출신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음식점에서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고용 가능 업종, 지역,

업력 등  고용 가능 범위가 대폭 확대된 바 있죠.


어떤 분들이 E-9 근로자 고용 신청

가능한지 아래 표에서 정리했습니다.



🎙️E-9 고용허가제 신청 요건

업종
  • 한식 , 외국식(서양식, 중식, 일식 등)
    -고용보험 업종코드: 56111, 56112, 56113, 56114 + 56121, 56122, 56123, 5612
    -제과점,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은 제외
지역
  •  전국
업력
  •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



다만, 가게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 인원은 달라지는데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고용 가능
  •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 고용 가능


채용 직무 역시 주방 보조원*만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E-9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가능한 업무불가능한 업무
  •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는 등의 업무

  •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주문받아 제공
    (음식서비스 종사원)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취업교육과 더불어 특화훈련을 

받게되는 점과,


사장님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근

숙소를 알선*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위치, 형태, 임차료 수준 등 정보 제공)




5월 2일까지 신청·접수 🖥️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0일(월)부터

올해 첫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신청은 5월 2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올해의 고용허가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1회차: 2월 10일 ~ 21일
  • 2회차: 4월 21일~5월 2일
  • 3회차: 7월 7일~18일
  • 4회차: 9월 15일~26일
  • 5회차: 11월 24일~28일



구체적인 고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8단계로 이뤄집니다.



👩‍💻고용 절차

1. 내국인 구인 노력(사업주 > 고용노동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에 7일 이상 구인 신청
    -지자체의 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해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 신청한 경우도 인정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 구인하면서 신문, 잡지, 방송 중 어느 하나에서 3일 이상 구인한 경우에는 구인 신청 기간 3일로 단축 가능
    *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종합/경제 일간지 및 무가지
    *잡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공간>현황자료>정기간행물 등록현황>'언론사 정보 검색'에서 간행물 확인
    *방송: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DMB 등


  • 모집직종은 반드시 외국인력 고용가능 직종에 적합해야 함
    -음식점업은 '주방보조'만 가능하고, 주방장·조리사 등은 허용하지 않음
2. 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일(금)
  •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혹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음식점업 신청가능 국가(11개국):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개월이 지났다면 내국인 구인노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위에서 언급한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 이직 없음 ▲임금 체불 없음 ▲각종 보험 가입 등

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노동부>사업주)
-서비스업 3월 19일~25일 진행
  1.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가능인원의 3배수로 외국인 근로자 추천
  2.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서 외국인 근로자 정보 확인 후 신청
  3.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4.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체결(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4.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
  • (도입위탁)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필수)
    -도입위탁 신청>가상계좌 발급(문자 안내)>수수료 납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체결 진행>근로계약체결 후 사업주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
    -수수료: 도입위탁 60,000원 / 취업교육 234,000원

  • (대행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대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 신청할 수 있음(선택)
    -고용허가서 발급 전에도 대행 신청 가능
    -수수료: 
    (입국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수령,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수령: 43,000원
    (입국후) 고용변동 신고,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등: 43,000원
    (편의지원) 통역지원, 업무 외 질병/상해 수습 지원 등: 76,000원
5. 근로계약 체결(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근로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의 출신국 송출기관에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이용(임금, 근로조건 등 명시)
    -취업 기간은 3년 범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해 결정
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사업주/대행기관↔법무부)
  • 사업주(또는 대행기관)는 법무부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 및 발급
7. 비자 신청 및 발급(외국인 근로자↔주재국 대사관)
  • 외국인 근로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E-9)을 발급
8.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 근로자↔취업교육기관)
  • (입국 전 교육)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45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 이수
    *한국어, 한국문화, 근로기준법 및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교육
  • (입국 및 이동) 국내에 입국해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는 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기관에 인계
  • (입국 후 취업교육) 한국문화, 근로기준법 등 2박 3일 교육 실시
    *교육 중 건강진단, 급여 통장 개설,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가입 실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사업주는 취업교육 시작일부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주 인도)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한 사업주 또는 대리인(직원, 가족, 대행기관 등)은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 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인수하고 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
    -법인인감(또는 대표자인감), 사업주 또는 소속직원의 도장과 신분증,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준비 필요




이건 꼭 지켜주세요!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경우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알선을 통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요.

3년 만료 시에는 1회에 한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4년 10개월)


그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휴게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휴무
  •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임금
  • 당해 연도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같거나 많아야 함
    *2025년: 10,030원
연장·야간근로수당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 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50% 이상의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보험
  •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의무 가입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또한 사장님 역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이나 고용 중에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출입국관리업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및

보건위생관리 및 인권보호 등의 내용입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고요.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에서 집합교육을 받거나

고용24 혹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용허가제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무료 사전교육도 받아보세요


E-9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고용해야하는지 아직 헷갈리신다고요?


외식관련 협회에서 사장님들을 위한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 안내 등을 알려드리는데요.


교육은 아래 3개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이수 가능합니다.


(QR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어요!)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https://kofsia-e9.livekl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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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https://food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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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https://www.e9ep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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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전 교육을 받으셨더라도,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사용자 교육(집합/온라인)은

또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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