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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파는 김치볶음밥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식육가공품,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은 그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 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쌀·배추김치·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 사골우거지국(식품유형: 식육추출가공품) : 소정육 20.5%(호주산), 배추우거지 14.5%(국내산), 사골농축액 2.3%{우사골 추출물[우사골(국내산), 우골(국내산), 정제수], 정제염(국내산)}, 사골우거지 양념 1.5%, 정제수 ※ 배합 비율 3순위 내에 원산지가 표시된 소정육과 사골농축액내 우사골, 우골은 식육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 김치볶음밥(즉석조리식품) : 쌀 42.3%(국산), 김치 38.5%[배추(국산), 무(국산), 고춧가루(고추 :중국산), 마늘, 대파], 옥수수기름 5.2%[옥수수배아(미국산)], 양파, 그린빈, 대파, 설탕, 고추장, 복합조미식품1, 복합조미식품2, 파프리카 추출 색소 → 김치볶음밥: 쌀(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고추 : 중국산)] ※ 김치볶음밥은 쌀과 배추김치 가공품에 해당되어 배합 비율 3순위 내의 주원료인 쌀과 배추김치를 원산지 표시 |
| 수입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 미국산 소시지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 소시지야채볶음(소시지 : 미국산) / 김치찌개 (배추김치 : 중국산)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