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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원산지표시·농축산물

FAQ.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조회 976

시중에 파는 김치볶음밥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이 궁금해요.

2023. 12. 07.
전문가의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ull 프로필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식육가공품,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은 그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 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쌀·배추김치·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사골우거지국(식품유형: 식육추출가공품) : 소정육 20.5%(호주산), 배추우거지 14.5%(국내산), 사골농축액 2.3%{우사골 추출물[우사골(국내산), 우골(국내산), 정제수], 정제염(국내산)}, 사골우거지 양념 1.5%, 정제수
  사골우거지국: 쇠고기(호주산), 사골농축액{우사골추출물[우사골(국내산), 우골(국내산)]}

 ※ 배합 비율 3순위 내에 원산지가 표시된 소정육과 사골농축액내 우사골, 우골은 식육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김치볶음밥(즉석조리식품) : 42.3%(국산), 김치 38.5%[배추(국산), 무(국산), 고춧가루(고추 :중국산), 마늘, 대파], 옥수수기름 5.2%[옥수수배아(미국산)], 양파, 그린빈, 대파, 설탕, 고추장, 복합조미식품1, 복합조미식품2, 파프리카 추출 색소

→ 김치볶음밥: 쌀(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고추 : 중국산)]

※ 김치볶음밥은 쌀과 배추김치 가공품에 해당되어 배합 비율 3순위 내의 주원료인 쌀과 배추김치를 원산지 표시


| 수입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 미국산 소시지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 소시지야채볶음(소시지 : 미국산) / 김치찌개 (배추김치 : 중국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2023)」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11월 작성)

2023.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