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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됩니다 ❌
②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꾸준히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③ 근로자와 계약서에 합의를 해도
실제로 지급한 기록이 남아 있어도
‘무효’이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또 요청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④ 퇴직금은 분할지급 하지 않고
반드시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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