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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지원금

Q. 가게 폐업시 소상공인 대출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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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미국쇠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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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도 안성시
가게 전용 면적25㎡
가게 층수2층

만약 내년 중 가게를 폐업시에는 사업자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은 일시불 상환 해야 되나요?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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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만약 내년 중 가게를 폐업시에는 사업자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은 일시불 상환 해야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되면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은 물론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만기 연장 조치에 따라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업체에 대해 폐업 후에도 기존 상환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 대출도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의 보증서 없이 시중은행의 사업자 대출 상품을 이용하셨다면 상환여부는 해당 은행의 재량사항이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자만 납부하며 1년단위로 만기연장 중인 코로나 대출이 있고 이 대출의 만기일이

폐업일 이후라면 더 이상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상환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미리 5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체하시거나 1년

만기연장 후 폐업신고하는 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