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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이 9월부터 확대됩니다

작성일 2025.07.17


사장님 안녕하세요 😀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아시나요?


오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오늘 장사소식 이런 내용이예요

새출발기금에서 사장님의 채무 조정을 도와드려요

새출발기금 9월부터 이렇게 확대 돼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원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원금 및 이자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확대
(2025.9월 중~)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인 사장님은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기준으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나눠

채무 조정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1인당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부실차주
  •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60~80% 원금 감면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상환기간,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으로 고려해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가능
  •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거치기간: 0~12개 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 금리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거치기간: 0~12개 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 중단


또한 지난 7월 이뤄진 추경을 

통해,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상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 원금감면율 최대 90%
  • 거치기간 최대 4년
  • 분할상환 최대 20년 적용


등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어떻게 신청해요?


새출발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통해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고요.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3. 간접피해 채무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사장님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다만 법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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