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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 당일 빼고는 연휴에도 영업하는 가게인데요. 이번에 새로 온 직원에게 면접 때 저희 매장은 공휴일에도 영업을 한다고 고지를 했는데 이번 추석은 전날에도 쉬면 안되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이지만 원래 일하는 날에 하루 빠지게 되는 급여를 차감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240만원 급여라면 하루 빠지게 되면 얼마를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추석전날(목요일)이 원래 해당 직원의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임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날의 임금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제금액은 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금 정보만으로 추정은 어렵고 240만원 임금이 주 몇일 근로이고, 1일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완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니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해당 직원의 근로조건(주 소정근로일,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