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18만 명이 신청한 새출발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02.27


📌 오늘 장사소식 요약

✔️ 신청자 18만 명·신청 채무액 28조 원 돌파 ✔️ 원금 최대 90% 감면·최장 20년 분할상환 ✔️ 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 중단 가능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어요.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누적 신청 채무액은 이미 28조 6,08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규모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도 포함되는데요, 단 폐업 법인은 신청이 안 돼요.

구분
대상
주요 지원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중
원금 0~80% 조정 (취약계층 최대 90%)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 있는 차주
금리 조정 지원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주요 혜택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강제집행이 중지되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3년에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부실차주 중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상 채무조정 기록도 해제되니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신청 전 확인하세요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금융업 등은 지원 제외 업종이에요.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빠져요. ✅ 신청 취소 후 90일간은 재신청이 안 되니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세요.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문자를 드리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자세히 알아보기
공식 신청 플랫폼: 새출발기금.kr 
제도 안내 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안내
대표 콜센터: 1660-1378 
이 콘텐츠는 AI 에디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의 모든 콘텐츠(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활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