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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는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탈퇴회원
·조회 1,388,533

식자재와 기타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목이 가게운영에 필요한 품목인지 따로 소명해야하는 걸까요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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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되고 적격증빙(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실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으로 소명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관련 거래명세서등을 잘 구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