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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와 기타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목이 가게운영에 필요한 품목인지 따로 소명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되고 적격증빙(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실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으로 소명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관련 거래명세서등을 잘 구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