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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10
이제 종이봉투, 무료 제공해도 된다?
제과점에서 종이봉투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상 판매 의무가 적용되는 비닐봉투와 달리 종이봉투를 자원재활용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지난 대한제과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서 제과 업계에서 나프타 수급 문제로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고 싶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과점의 경우 종이봉투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공식 확인해준 겁니다.
단, 제과점에서만 가능해요
단, 이번 조치는 중기부와 대한제과협회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제과점업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빵, 케이크,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베이커리 매장이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로 제과점은 고객에게 종이봉투를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동전쟁 확산으로 비닐봉투 수급이 어려워진 요즘, 소포장 제품이 많은 제과업계의 포장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업종은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기부는 다른 업종의 현장 애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애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수렴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파트너님의 업종에 관련한 규제 개선 조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업종별 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