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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 '이달의 소상공인 모집' 소식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2분기부터 시범적으로 첫 운영하는

‘이달의 소상공인' 모집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달의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 발굴・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하며,

매 분기마다 다음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합니다.


🏆 소상인
🏆 소공인
🏆 전통시장 상인


그럼, 구체적인 참여 요건과 혜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달의 소상공인 개요 

포상규모 : 분야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1점 (총 3점)

선정자 혜택 : 공단 이사장 표창, 특별 강연 초청1), 공단 홍보채널 노출,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지급

접수 기간 : 5월 13일 (금) ~ 6월 3일 (금) 18시

접수 방법 : 제출자료(성과기술서, 증빙서류) 구비 후 공단 지역센터로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 제출2)
1) 소상공인 희망 멘토 특별강연(22년 11월 추진 예정)
2) 제출자료는 한글(.hwp)파일 형식으로 이메일(reward@semas.or.kr) 제출 필수


🔍 모집 요건 

공통 요건으로 업체경영 3년 이상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선정합니다.


모집 분야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인 : 온라인 진출 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적극적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 극복노력을 한 소상공인 대표

소공인 :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 기술 및 연구개발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 소공인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전통시장 상인 :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상인 대표 

※ 자격 제한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3)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 

5인 이내의 각계 전문가3)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단 비상임이사, 대학교수, 외부전문가 등 

업력, 매출액, 소상공인 인식 개선 가능성, 노력도, 성과의 적정성, 벤치마킹 가능성, 서류 작성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평가

일정 

절차

6월 초신청・접수, 서류 검토 
6월 중순포상 후보자 심사
7월 초포상 확정, 수상자 안내
7월 초선정 결과 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게시
11월 초소상공인 희망멘토 강연 초청 

※ 포상 선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이달의 소상공인' 제출자료 종류・양식 및 

구체적인 내용은 이곳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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