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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2분기부터 시범적으로 첫 운영하는
‘이달의 소상공인' 모집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달의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 발굴・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하며,
매 분기마다 다음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합니다.
| 🏆 소상인 🏆 소공인 🏆 전통시장 상인 |
포상규모 : 분야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1점 (총 3점)
선정자 혜택 : 공단 이사장 표창, 특별 강연 초청1), 공단 홍보채널 노출,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지급
접수 기간 : 5월 13일 (금) ~ 6월 3일 (금) 18시
접수 방법 : 제출자료(성과기술서, 증빙서류) 구비 후 공단 지역센터로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 제출2)
1) 소상공인 희망 멘토 특별강연(22년 11월 추진 예정)
2) 제출자료는 한글(.hwp)파일 형식으로 이메일(reward@semas.or.kr) 제출 필수
공통 요건으로 업체경영 3년 이상의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선정합니다.
모집 분야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인 : 온라인 진출 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적극적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 극복노력을 한 소상공인 대표
소공인 :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 기술 및 연구개발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 소공인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전통시장 상인 :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상인 대표
※ 자격 제한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3)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5인 이내의 각계 전문가3)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단 비상임이사, 대학교수, 외부전문가 등
업력, 매출액, 소상공인 인식 개선 가능성, 노력도, 성과의 적정성, 벤치마킹 가능성, 서류 작성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평가
일정 | 절차 | |
| 6월 초 | 신청・접수, 서류 검토 | |
| 6월 중순 | 포상 후보자 심사 | |
| 7월 초 | 포상 확정, 수상자 안내 | |
| 7월 초 | 선정 결과 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게시 | |
| 11월 초 | 소상공인 희망멘토 강연 초청 | |
※ 포상 선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이달의 소상공인' 제출자료 종류・양식 및
구체적인 내용은 이곳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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