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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넘기려 해요
부동산에서 거래성사될 경우
가게를 파는 저의 입장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하나요?
(권리금 2400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판매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케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보수로 인정되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 등을 기준으로 해당 요율에 따라 보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권리금은 그 기준이 아니므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의 몇 %를 공인중개사 측에서 요구하여 중개보수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약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로 정해지는 중개보수 외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합의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